"드라마에 흔들려선 안 돼"…아동·청소년 학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중단 촉구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9일, 오후 07:11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드라마 한 편에 흔들리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학회는 이날 낸 공동 성명에서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JTBC '사건반장')
(이미지=JTBC '사건반장')
양 학회는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오해로, 현행 소년법만으로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3세 아동·청소년에게 형사 전과의 낙인을 찍는 것은 문제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들을 더 깊은 범죄 관계망으로 편입시켜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처벌이 아동·청소년의 주도적 변화를 이끈 적은 없다”며 “이들이 스스로 삶의 방향을 찾고 일상을 회복하게 한 힘은 가혹한 형벌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며 지지해 준 사회적 관계망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정책은)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인가’가 핵심이어야 한다”며 “드라마와 일시적 여론이 아닌 객관적 통계와 발달과학적 근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중대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 방침을 검토 중인 데 따른 것이다. 이데일리는 지난 25일 성평등부와 법무부가 최근 촉법소년 제도 개선 논의 결과 중대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조건부 하향조정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지난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센 데다가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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