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해 90억원대 부실대출…부산 새마을금고 간부들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9일, 오후 10:1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규정 위반으로 부실 대출을 내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다른 전무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2020년께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개발 시행사 2곳에 총 90억원을 대출해줘 원리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 적격 검토나 심사 없이 대출 약정을 체결했으며 대출 심사 서류도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이 90억원의 공동 대출을 내주며 약 1년 6개월 만에 해당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일했던 새마을금고는 2024년 중앙회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1차 경영개선 요구, 부실 우려 금고 지정 등을 잇달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단독 존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 타 금고 흡수 합병이 이사회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또 A씨 등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대출 담당 직원 등에게 진술을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보복성 인사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실 대출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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