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 전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이호윤 기자
법원이 JTBC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7월 30일까지 보류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부장판사 홍준서)는 30일 JTBC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연 뒤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이날 회생 절차 개시여부를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당분간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4~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 중 JTBC만 이 제도를 신청했다.
ARS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대신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율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는 절차로, 회생절차 개시 전 단계이며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진 않는다.
ARS 절차를 통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 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며,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멈출 수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