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이들은 2016년부터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회원인 피해자들에게 NFT·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까지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2000여명으로부터 총 460여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자들이 투자하면 수당을 추가로 주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 갔으며 총책이자 의장인 A씨는 거래 실적에 따라 투자자를 팀장과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조직을 관리해 왔다.
또 1000만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이나 주식 구매 자격을 부여하며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뒷순위 투자자들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식 형태의 전형적 다단계 금융사기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