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 개시여부 한 달 보류…채권단 자율협의 돌입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전 11:21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한 달간 보류하고 자율구조조정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JTBC 사옥. (사진=JTBC 제공)
JTBC 사옥. (사진=JTBC 제공)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의 회생신청 사건에 대해 오는 7월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까지 보류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구조조정을 협의하게 하는 제도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하며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기간 채무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다.

앞서 JTBC는 지난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 진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법원은 같은 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23일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데 이어 24일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채무자의 ARS 프로그램 신청이 있고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재판부는 이번 ARS 절차에 따른 협의 및 개시여부 판단을 위해 한영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고 개시 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위원은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과 재산가액,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법원은 향후 정기적으로 협의 경과를 보고받으며 절차 진행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 기일을 열어 협의기일을 열어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JTBC에도 채권자와 주주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조조정 진행 상황과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ARS 보류기간은 최초 1개월로 지정됐으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1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전체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으나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기간 내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채무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질 경우 JTBC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하고 합의안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게 된다. 반면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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