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이호윤 기자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7월 30일까지 보류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부장판사 홍준서)는 30일 JTBC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연 뒤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이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 개시를 당분간 보류하고 기업·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4~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 중 JTBC만 이 제도를 신청했다.
ARS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대신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해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율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는 절차로, 회생절차 개시 전 단계이며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진 않는다.
ARS 절차를 통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자율 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며,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 멈출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RS 절차에 따른 협의 및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시 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을 한영 회계법인으로 지정했다. 조사위원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의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 평가 등을 조사한다. 개시 전 조사의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달 28일이다.
향후 재판부는 JTBC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협의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한편,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ARS에 따른 협의의 경과, 현황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며 협의기일의 개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JTBC는 이 기간 채권자, 주주의 염려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게재·공지해야 한다.
JTBC가 주요 채권자와 자율적인 채무 구조조정 합의에 도달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 구조조정된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한다면 ARS 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 구조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기존에 있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