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견된 연습용 수류탄의 소지자인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남성은 군 복무 기간중 부대 내 쓰레기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습득해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남성의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장기화 여파로 공연 취소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시위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전날 정오쯤 시위현장 자원봉사자 1명이 ‘수류탄으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현장 감식 결과, 해당 수류탄은 뇌관이 제거돼 폭발 위험은 없는 연습용 수류탄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수류탄 소지자인 A 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40분쯤 다시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한 시위 참가자가 ‘A 씨가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 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그를 송파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연습용 수류탄 습득 경위에 대해 A 씨는 “군 복무 기간 중 부대 내 쓰레기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습득했고, 지난 4월 군에서 전역할 때 이를 챙겨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류탄 분실 경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시위 현장에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며 가져온 가방에 위 연습용 수류탄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별 생각없이 장난치다 분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의 연습용 수류탄 습득 및 소지 행위가 ‘총포화약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