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서울경찰청 제공)
약 415억 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 등 조직원 총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약 415억 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총책 A 씨 등 22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총책 A 씨는 2024년 10월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법인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아 합법적 자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부턴 추가 조직원을 영입해 조직을 확장하면서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다수 모집해 자금을 분산 송금하는 수법으로 진화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불법자금 세탁 조직도(서울경찰청 제공)
A 씨는 경북 영주 거점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대부분의 조직원은 충북 음성·진천 지역 기반의 고향 선후배 관계로 연결된 20~30대 무직자들이다.
조직은 총책, 관리책, 세탁책,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구성된 분업 체계로 운영됐다. 총책은 세탁한 총 범죄수익금 가운데 약 2%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조직원들에게는 역할별로 월 250만~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조직원들은 해외 보안 메신저로만 소통하고 1~2개월마다 사무실을 이동하며 단속을 피했다. 고향 선후배라는 유대를 이용해, 검거된 조직원이 나머지 조직원을 노출하지 않도록 진술 매뉴얼을 공유하고 벌금 처벌 시 전액 대납해 주는 내부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허위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을 양도한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배후 범죄수익 세탁조직을 인지하고 추적에 착수했다.
경찰은 자금 추적, CCTV 동선 파악 및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조직 사무실과 주거지를 순차적으로 특정한 후 하부 조직원부터 총책까지 22명 전원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은 피의자들이 취득한 미환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 등.(서울경찰청 제공)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