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두 달간 음주 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뿐 아니라 약물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 대상으로 확대하고, 동승자의 방조 행위도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상습 음주·약물 운전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운전 특별단속과 홍보 강화 영향으로 음주 교통사고는 1만351건으로 전년(1만1037건)보다 6.2% 감소했다. 사망자도 138명에서 121명으로 12.3% 줄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음주 운전 사망자가 다시 소폭 늘었다. 지난 5월 말 기준 음주 운전 사망자는 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명보다 2.7% 증가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데다 최근 약물 운전 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특별단속과 집중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시도경찰청별로 주 2회 일제 단속도 병행한다.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과 함께 단속 지점을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스폿형) 단속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조처도 강화한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1711대를 압수했으며, 올해부터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약물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음주·약물 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약물 운전 방조죄를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7년 6월부터는 자동차 제공, 음주 운전 권유·독려, 음주 상태의 운송 요구 등 음주 운전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약물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7월 31일까지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교통 법규 위반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 음주 운전 △교차로 끼어들기·꼬리물기 등 시민 불편 유발 행위 △신호 위반,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불법 주정차 △자동차전용도로 과속, 지정차로 및 통행 제한 위반 △불법 개조, 적재 용량 초과 등이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