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7월 23일부터 휴면회사는 온라인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폐업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같은 날부터 상장회사의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이사 제도도 시행된다. 독립이사제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집행 감독 기능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다.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의무선임 비율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되며, 회사 자산 규모에 따라 3명 이사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독립이사를 두도록 바뀐다.
시각장애인의 사법 정보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그간 판결서 사본을 문서 형태로만 제공했으나, 하반기 중으로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형식으로 판결문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7월 1일부터 공소제기된 자금세탁 범죄,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이 강화된다. 범죄수익을 은닉할 경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같은 자본시장 교란 범죄 역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아울러 공탁 시 피해 회복이 일부됐다고 판단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던 근거 규정도 사라진다.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대법원은 이달 중 바뀌어 이미 시행중인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지했다. 지난 2일부터는 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피고인이 1회 이상 재판에 출석한 뒤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바뀌었다.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가 가능하다.
지난 24일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측은 “앞으로도 상·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등’을 미리 안내하고, 국민들께 편리하고 유익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