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공천청탁' 박창욱 도의원 2심에 불복 상고

사회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후 04:29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5 © 뉴스1 김진환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억 원을 건네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 그의 아내 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은 전 씨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설 씨와 공모해 자금 출처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전 씨가 수수한 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무죄 판결은 박 도의원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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