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2 © 뉴스1 최지환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판 시작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은 전날(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보석을 신청했다.형사합의36부는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아직 김 전 실장의 보석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9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됐다. 종합특검팀 첫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같은 해 5~7월 총 20억 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21그램이 1급 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41억여 원의 견적 금액을 산출해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당초 관저 공사 대금이 기존 예산 14억 4000만 원보다 3배 늘자 대통령실이 추가 비용을 행안부에 떠넘겼다고 의심했다. 초과 비용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해야 했지만 21그램과의 부실 계약 등을 숨기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끌어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