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2016.12.22 © 뉴스1 신웅수 기자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5일 특수중감금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임 전 고문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은 사건의 전모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노인의) 실종 신고에 가담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고문이 운전해서 노인을 인계한 것은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고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방조범으로 죄책을 인정한다"고 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A 씨의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 판결로 6개월 만에 석방된 상태다.
지난 199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했으나 2020년 이혼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