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늦게 내 '항소 각하'…헌재, 재판소원 본격 심리

사회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후 05:19

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소가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 각하 결정을 받은 회사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을 영위하는 A 사가 청구한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30일 밝혔다.

B 씨는 A 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하기 전 회사의 요청으로 비밀유지약정, 경업금지약정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다.

이후 A 사는 B 씨가 각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B 씨를 상대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A 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씨의 약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19일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당 판결정본은 같은 달 22일 A 사에 도달했다.

이어 29일 A 사는 항소했고 올해 1월 16일 소송대리인에게 항소 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돼 올해 1월 24일 0시에 도달한 것으로 처리됐다.

올해 3월 5일A 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해 항소 각하 결정을 했다. A 사는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5월 22일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후 A 사는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을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 해당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미제출한 때에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정한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사는 "청구인의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모두 위헌이고 이처럼 위헌적인 조항들을 적용해 항소 각하 결정을 한 심판대상재판 또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까지 포함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항소 각하 결정을 둘러싼 사건 총 7건이 전원재판부 심리에 넘겨졌다.

헌재는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관련 재판소원 3건,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을 문제 삼은 헌법소원 3건을 정식 심리에 회부했다.

한편, 올해 3월 12일부터 전날(29일)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총 1215건이다. 또 재판소원 시행 후 이날까지 총 10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008건이 각하됐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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