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수사·조성현 입건' 이견(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후 05:1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날이었던 지난해 1월 6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논의를 하고 있다. 2025.1.6 © 뉴스1 박세연 기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측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받아쳤다.

내란특검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촬영된 공수처 등 수사 관계자들의 현장 바디캠 등 채증 영상 전부, 언론사 및 현장 중계 유튜버들의 영상은 물론, 영장 집행에 참여한 다수의 경찰관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등을 검토·분석한 뒤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팀의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29일) 오후 경기 과천에 있는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서 내란특검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짚었다.

권 특검보는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수사할 필요가 있어서 사건을 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을 방해한 혐의로 앞서 나 의원을 입건한 데 이어 최근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런 가운데 내란특검팀은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 대해 앞서 내란특검팀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불입건(불기소)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한다'는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전 사령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하고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지시함으로써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한 점 △이로 인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가능한 점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 다른 지휘관과 달리 행동한 조 전 단장의 행태를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입건 사유로 들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고 △이 전 사령관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서강대교에 대기 중이던 휘하 부대에 하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조 전 단장을 입건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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