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검 감찰부장 낸 '공소청법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사회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후 05:53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2025.10.27 © 뉴스1 이승배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청 검사들의 공소청 승계 대상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법 부칙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30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낸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해당 규정의 효력 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기 위해 김 부장이 함께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공소청법 부칙 제7조 1항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등의 검사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임기가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 24일 공포된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 부장은 이 예외 규정이 시행되면 검찰청법상 보장된 2년 임기 만료일인 내년 5월 18일 전에 감찰부장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된다고 주장하며 지난 1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검찰청법상 임기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만 있다"며 "검찰총장은 공소청법 제정 당시 공석이었고 시행 전 임명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해당 예외 규정은 대검 감찰부장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이 조항이 특정 공무원의 해임·퇴직을 국회가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또 임기 있는 감찰부장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공무담임권 침해도 문제 삼았다. 김 부장은 "감찰부장직에서 해임하고 검사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국가 작용의 연속성, 감찰 업무의 독립성, 안정성, 능률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 감찰부장 임기와 검사 정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훼손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며,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강제 종료시키는 것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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