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염·장마' 가짜 뉴스·마케팅 철퇴…기상청, 과태료 부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30일, 오후 06:36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북 괴산오성중학교에 마련된 괴산댐 월류 이재민 대피소에서 피해 농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7.16 © 뉴스1 황기선 기자

기상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하는 허위·과장 기상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폭염과 장마철을 앞두고 자극적인 날씨 콘텐츠가 조회수나 마케팅 수단으로 쓰이는 사례가 늘자, 위반 사항 통지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단계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기상청은 30일 무분별한 기상정보 콘텐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상법은 기상청장 외에는 예보와 특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방 목적이거나 기상예보업 등록 사업자가 예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를 어기고 예보를 하면 기상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상법 시행령상 과태료는 1차 위반 25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이다.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최근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SNS) 등에 출처가 불분명한 허위 기상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봤다. 일부 콘텐츠는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상업적 이익, 조회수 증가를 목적으로 기상정보를 과장해 활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은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우선 당사자에게 위반사항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어간다.

이미 지난 25일 언론에 보도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업체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린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기상청은 법률·미디어·기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예보·예보업 판단 심의회'도 운영한다. 예보 행위와 예보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행정조치 절차와 기준을 담은 '예보·예보업 판단 및 행정조치 처리 지침'을 7월 중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허위·과장 기상 콘텐츠가 국민 불안을 키우거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위반 사항 홍보와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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