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앞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재판부 및 조사위원들은 수정안을 검토한 후 수행가능성 인정되면 수정안을 관계인집회의 결의에 부친다. 만일 수행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며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예정이다.
법원 측은 수정안 검토를 위해 오는 7월 3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당초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3월 4일이었으나, 5월 4일, 7월 3일로 연장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후 1년내로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하고, 최장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연장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전날 홈플러스 측은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홈플러스가 기존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페지를 검토 중이어서다. 지난 23일 법원은 홈플러스 채권자 협의회, 주주, 노조 근로자 대표 등에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공문을 통해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또는 수정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그 조달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30일까지 회신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 주주 등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법원에 회생절차를 계속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