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뉴스1
유치원 원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지난 5월 14일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치원 원장 A 씨는 학부모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2022년 6월 B 씨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정보는 B 씨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당시 '유아 학비지원금 신청'을 위해 수집된 것이다.
1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B 씨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목적의 소송에 해당하고 민사소송 제기 이후 주소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심도 같은 취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소장이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B 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A 씨가 B 씨의 성명과 주소를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B 씨의 성명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일정 부분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는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라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소 제기 후 B 씨 주소를 특정할 수 있다"며 "B 씨의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