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부모…뇌출혈 아들 옆에서 고기파티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1일, 오전 07:00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이 뇌출혈로 숨이 멎어갈 때 부부는 '고기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A 씨는 아내인 B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특히 B 씨의 복잡한 이성 관계를 문제 삼으며 한 살배기 딸과 신생아인 아들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지속해서 의심해 왔다.

A 씨는 그러던 2012년 2월 7일 오후 4시쯤 B 씨에게 '너 받아'란 말과 함께 생후 12일이었던 아들을 침대 끝 방향으로 던졌다. 아이는 침대 나무 프레임에 정수리를 '쿵' 부딪히고는 한쪽 눈을 뜨지 못한 채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켰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A 씨는 우는 아이를 달래는 대신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힘껏 세 차례 내리쳤다.

아이의 증상이 점차 심해지던 이튿날에도 A 씨는 '돈 없으니 고기 사달라'며 지인을 집으로 불러냈고 B 씨와 함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셨다.

A 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아동학대에 관한 언론 보도를 찾아보고 '멍 없애는 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도 했다.

B 씨도 A 씨와 함께 먹고 마시며 아이를 방치했다. 아이는 뇌출혈 발생 이틀 만인 9일 끝내 숨졌다.

법원은 A 씨를 징역 25년, B 씨를 징역 7년에 각각 처하고 각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A 씨에게는 10년간, B 씨에게는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범행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은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A 씨는)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친아들임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던지고 얼굴을 강하게 때린 후 방치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 수법, 큰 딸도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고 의심해 학대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A 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및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모두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장래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관련 법리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의 특정한 관계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더라도 그것이 살인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데 있어 반드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이 있다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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