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기후변화센터 장현진 팀장, 최지원 국장, 최재철 이사장, 바른의 이동훈 대표변호사, 박기태 변호사, 이준희 기업전략연구소장, 이형진 변호사가 업무협약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특히 이번 협력은 날로 엄격해지는 글로벌 ESG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과 사회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법률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센터의 오랜 노하우와 바른의 법률적 전문성을 결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법·제도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법조계의 탄소중립 분야 이해를 넓히는 교육 협력을 시작으로,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생태계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2008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기구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와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인식 제고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바른은 지난해 기업전략연구소를 출범시키고,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ESG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슈 연계형 대응 자문 패키지(ESG Open-door Advisory Package) 운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패키지는 ESG 각 분야의 규제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물론, 전사 경영관리 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실행력 있는 이행 전략과 조직 내 관리체계의 정착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모듈로 자리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