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명 투입…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1일, 오전 09:35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 15일 경북 청도군 각남면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양파 수확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6.6.15 © 뉴스1 공정식 기자

정부가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000명을 투입한다.

법무부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했다.

정부는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의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지방정부의 추가 수요와 상반기 운영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규모는 1만 6915명으로 결정했다.

이 중 1만 4926명은 74개 시·군에 추가 배정한다. 탄력 배정분인 1989명은 향후 예측 불가능한 현장 수요에 활용한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 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을 할당한다. 올해 계절근로자 총 배정 규모는 지난해(9만 5596명) 대비 2만 1517명 증가한 11만 7113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에서 계절근로 프로그램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했다.

먼저 법령상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 계절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숙소 제공 장소에서 소음·악취·진동이 심한 장소나 침수·산사태 등 재해 위험지역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입국 직후 법무부의 조기적응 프로그램(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입국 초기 국내 적응을 지원한다.

재입국자의 외국인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방정부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여권과 마약 검사확인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당국에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고용주 편의성도 확대한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계절근로자에 자동차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등 조치를 하는 경우 차량 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도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시 자치구에도 계절근로 도입을 허용한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8개월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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