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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공시제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노동단체와 만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오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여성노동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부가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 추진 현황과 계획을 여성노동단체와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성평등부·고용노동부 담당 실무진,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정착,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평등공시제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수준,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공개 의무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할 전망이다.
성평등부는 2023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고용과 임금 비율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시범 운영해 왔다. 이를 토대로 공시 항목을 개편하고 대상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해 2027년 공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격차 공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연계 운영,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등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14건이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노동계·경영계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정책포럼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을 토대로 제도 운영 체계와 보완 방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2027년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