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친족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원칙 등 기준을 신설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시행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가 원인이 돼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했다.
기존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소시켜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해 왔다.
이번에 함께 개정한 시행령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한 경우 △보호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보호시설에 수용·입소하는 등의 사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입소 사실 통보 원칙과 예외 사유를 안내해 왔다. 이번 개정은 지침에 있던 기준을 법령으로 상향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조치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