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분쟁 '완승' 법무부, 캄보디아 법조인에 승소 비결 전수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1일, 오후 12:01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33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경험과 대응 노하우를 캄보디아 법무부에 전수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1일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캄보디아 법무부 연수단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ISDS 승소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했다.

조 과장은 지난 3월 쉰들러와의 3250억 원 규모의 ISDS에서 한국 정부의 '완승'을 이끈 주역 중 한 명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쉰들러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나아가 법무부는 ISDS 승소 한 달여 만인 지난 4월 쉰들러부터 소송비용 96억 원까지 모조리 받아내는 쾌거를 거뒀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이 밖에도 △최선희 국제형사과 검사의 '한-캄보디아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협력 현황 및 성과' 발표 △최승은 국제법무정책과 사무관의 '캄보디아 조정 및 상사분쟁 해결 법제정비 프로젝트' 발표 △안유진 국제법무지원과 사무관의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지원 현황 및 청년 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발표 등 실무 강연이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캄보디아 연수단 대표인 소칼리다 손 캄보디아 법무부 검찰·형사 총괄국장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국의 축적된 경험과 실무를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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