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럿 기간 동안 여러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법률 리서치, 문서 작성, 다국어 자료 분석 등 일상 업무에 하비를 활용한 결과 높은 활용도와 업무 효율성을 확인했다. 태평양은 이러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부서나 특정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전 구성원이 활용하는 업무 플랫폼으로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도입의 큰 특징은 적용 ‘범위’와 ‘방식’에 있다. 국내 주요 로펌이 자체 구축형(폐쇄형)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일부 인원·업무에 시범 적용해 온 것과 달리, 태평양은 글로벌 프론티어 모델 기반의 검증된 리걸 AI 플랫폼을 전 구성원에게 전사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한국어 전담 지원 인력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주요 실무그룹별 맞춤형 업무 구현 지원이 함께 제공돼 국내 실무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운영된다.
태평양은 이번 도입이 궁극적으로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국제분쟁, 글로벌 규제 대응 등 태평양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대량의 다국어 문서와 각국 법령·판례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태평양은 AI 도입으로 창출되는 효율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투자는 더 높은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효율의 성과를 고객에게 환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AI 활용에 따른 책임과 신뢰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태평양이 활용하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입력된 데이터가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되지 않으며, 민감정보 입력 관리와 결과물에 대한 변호사의 교차검토 절차를 포함한 AI 거버넌스를 운영한다. 아울러 ‘AI는 변호사의 전문적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이며, 최종 법률적 판단과 책임은 변호사가 진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번 전사 도입의 목적은 기술이 아니라 고객가치”라며 “반복적이고 방대한 업무를 AI가 맡는 만큼 전문가들은 전략과 판단에 집중해 고객에게 더 신속하고 정교한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비(Harvey) 존 해독(John Haddock) 최고사업책임자(CBO)는 “태평양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도 로펌으로서 전사 도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어 지원을 포함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태평양 전문가들의 실질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