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개표소 시위 '불법시위' 여부 검토중"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1일, 오후 01:4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신고 없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보 청장은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2차 기관보고에 출석해 올림픽공원 시위의 불법시위 여부를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청장은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는 형태로, 일견 보기에는 집회시위법상 미신고 집회처럼 보이긴 한다”면서도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집회하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법원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판례로, 미신고 집회에 관해서도 현존하는 위협이나 위법이 있지 않은 경우에 강제력을 동원한 해산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집회 안에서 불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있다고 보고받고 있지만, 집회 자체를 강제력을 동원해서 해산시키는데 까지는 아직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판단하는 경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청장은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의 주최자가 없는 특성으로 인해 경찰 대응에도 고심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집회시위와 달리 주최자가 없고 개별적으로 모였다가 해산하는 특수한 형태”라며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 누구와 교섭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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