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6 폭염감시단' 발족…"작업중지권 보장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1일, 오후 02: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전국 사업장 폭염 실태를 감시하고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2026 민주노총 폭염감시단'을 1일 발족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6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폭염감시단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64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점검·개선 요구를 하는 한편 폭염시 작업중지 대응 활동을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배포한 '20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폭염 작업 때는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 제외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등 권고가 담겼다.

그러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 같은 권고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처벌 조항도 없는 권고는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며 "법이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도 사측과 관리자의 불이익 처분이 두려워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윤우석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코디코닥지부 부지부장은 "작년 같은 경우 저와 같은 직군의 노동자는 사망사고까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폭염은 더 이상 단순한 여름철 불편이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 위험"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35도, 38도 기온 시 작업중지권을 즉각 발동하겠다"며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폭염 예방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며 지역별 연대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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