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노원경찰서 앞에서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성범죄 의혹을 받는 A교수가 이를 알리는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1.19 © 뉴스1 이승배 기자
학생을 성희롱·성추행한 의혹을 받아왔던 대학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서울여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최 모 씨(60대)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12월 한 음식점에서 재학생 A 씨에게 신체접촉을 한 데 이어 이듬해 3월에도 지속적으로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서울여대의 징계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행 당시 여러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확인되고 A 씨가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최 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2월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약 5개월 뒤 증거불충분으로 최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범행 장소로 지목된 개강 파티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 씨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가 "경찰의 수사 의지가 결여됐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9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한 달 뒤 서울여대 인권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최 씨와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 씨는 학내 성희롱·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2023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2024년 11월 사직했다. 최 씨는 사직하면서 자신에 대한 고발 대자보를 쓴 학생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