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일 오후 2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항소 배경과 관련해 "무죄를 판결한 1심의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오인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피고인의 발언이 주관적 평가나 진술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바로잡고자 항소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기일에서 한 전 총리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팀의 이 사건 기소는 한 전 총리의 진술에 기반한 건데 문제는 한 전 총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것"이라며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또 "억지 기소"라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변했다.
1심은 지난 5월 28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1심은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