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출범한 행정조사반이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1차 행정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조사 착수 직후 휴·폐업을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 수행을 어렵게 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조사 대상 의료기관 6곳 모두를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 접수 내용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 문제가 확인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진행, 의료계의 자율적인 시정과 윤리적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연계한 첫 사례”라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