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6·3 투표용지 부족' 첫 선거무효 소송 법리 검토 개시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1일, 오후 08:58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22 © 뉴스1 김민지 기자

대법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무효를 요구하는 첫 선거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문태광 자유와혁신 수원갑 당협추진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효'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 중이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른 선거 불복 절차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가 제기할 수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소청 절차 없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직접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대법원에 제기된 재·보궐선거 관련 선거소송은 총 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소청은 전국 690건으로 집계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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