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중대범죄 촉법소년 기준 하향, 형법 기본 구조 흔드는 발상"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1일, 오후 10:42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정부가 중대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형법 기본 구조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1일 성명서를 내고 "형법 기본 원리를 흔들고 실효성도 없는 형사미성년자 예외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방향의 정부 권고안을 조율 중이다.

살인·강도·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민변은 "형사책임의 전제가 되는 책임능력은 사람의 정신적 성숙과 판단 능력에 관한 개념이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정부안은 동일한 만 13세 아동이라도 절도를 하면 책임능력이 없고, 살인을 하면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법이 14세 미만 아동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는 것은 범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 강화가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오히려 중대범죄를 저지른 아동에게는 조기 개입, 정신건강 지원, 가족 지원, 회복적 사법,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 등 종합적 대응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정부 권고안이 실제 촉법소년 기준 변동으로 이어지려면 형법 등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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