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 뉴스1 김기남 기자
철도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출신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중대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철도 공사 현장에서 37세 미얀마 국적 하청 노동자가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천안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건설산재예방감독과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사고는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 점검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국은 컨베이어 설비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 하청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최근 산업재해 통계에서는 외국인, 하청 노동자의 재해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 건설·제조업 현장의 취약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사 발주 구조와 원청·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 체계, 컨베이어 작업 안전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철도 공사 현장의 컨베이어 설비 안전조치와 하청 노동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