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위법 소지…감찰부 배제 우려"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2일, 오후 02:25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 뉴스1

대검찰청 내부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법무부 산하 조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1기)은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감찰 기능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은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대해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배제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법치주의적 의문에 더해 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미래위 소관 업무로 규정된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진상조사'는 감찰부장 또는 인권정책관이 해야 하는 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장은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진상조사 사건의 업무는 감찰부장 또는 인권정책관이 처리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을 준수하는 것이며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했다.

김수홍 진상조사단장(사법연수원 35기)의 인선에 대해서는 "단장은 직전까지 법무부에서 검찰과장으로 근무했던 분이 맡게 된 것으로 보도됐고 팀장 및 팀원의 구성 또한 법무부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단 활동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부장은 진상조사단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다는 것 또한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부장은 "검찰청법에서 감찰부장의 공모 절차와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바, 소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부장은 중요 감찰 사건을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하고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데, 이런 절차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들여다본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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