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경찰 폭행' 20대 남성 2명 구속기로…'묵묵부답'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2일, 오후 02:45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잠실 개표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2 © 뉴스1 김도우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잠실 개표소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았던 20대 남성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심문이 열리기 약 30분쯤 전부터 차례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올림픽공원 봉쇄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오늘 심문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와 동행한 변호인은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경찰의 팔짱을 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약간 과도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출석한 B 씨의 변호인은 '치상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5 게이트 인근에서 경찰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되면서 봉쇄시위가 시작된 날이다.

경찰은 해당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을 모두 특정했으며, 그중 가담 정도가 큰 A 씨와 B 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당시 상황과 관련된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20대 여성 1명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이 사건은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모 씨(45·여)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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