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일당, 1심서 벌금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2일, 오후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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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 등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가 시세 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7만1000주를 3억여 원에 매수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시세 조종 및 주가조작에 방조범으로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 조종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 행위가 2010년 10월 종결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다고 본 것이다.

권 씨 등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권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내부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대량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를 조작, 액수 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확정받았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1심에선 무죄로 인정됐으나 지난 4월 항소심에선 이 부분이 유죄로 바뀌면서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에 대한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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