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9일 첫 대법 결론…'김건희에 샤넬백' 윤영호도(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2일, 오후 03:50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9 ©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다음 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

아울러 같은 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도 함께 나온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특검법의 '6·3·3' 규정(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에 따라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두 사건은 그보다 빠르게 진행돼 약 두 달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5월 6일 사건을 접수받은 대법원은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1월 1심은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새롭게 인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다.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2심은 "이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는 물론 국민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형량 역시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건희에 샤넬백·목걸이 청탁' 윤영호도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도 같은 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 1년 2개월보다 4개월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인멸)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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