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반면 황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황 전 총리는 직접 법정에서 특검 측이 내란 선동 게시물로 지목한 2개의 글에 대해선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지만 ‘정치적 의사 표현’일 뿐 내란 선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 방해를 유도하는 듯한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 연락하며 내부 상황을 파악했고, 계엄 선포 배경이 전시나 사변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계엄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과 한동훈을 체포하라” 등의 글을 올리며 위헌위법한 계엄을 지지하고 정당화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은 황 전 총리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황 전 총리는 내란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실제 지지자들이 주거지 앞에서 수사관 진입을 막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무원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를 전제로 한 내란선동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SNS에 게시한 글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하며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고 적시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변호인은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며 “김주현도 모르는 내용이라 특별히 말씀드릴게 없다는 취지로 대화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도 직접 발언에 나서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이날 유튜브 계정에 올라간 게시물을 보여주며 “오늘 9시쯤 올린 게시물도 있는데 그 시간에 저는 올림픽 공원에 있었다”며 “경찰 등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글이다. 제가 쓴 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당수 SNS 게시물을 당직자나 청년 실무자들에게 위임해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직접 작성하지 않은 글을 공소사실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특검의 기소가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8월 1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