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잠실 개표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2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잠실개표소 봉쇄시위 초기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심문이 열리기 약 30분쯤 전부터 차례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올림픽공원 봉쇄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오늘 심문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말에 답을 하지 않았다.
A 씨와 동행한 변호인은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경찰의 팔짱을 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약간 과도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뒤이어 출석한 B 씨의 변호인은 '치상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투표함이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송됐던 지난달 5일 오후 6시 40분쯤 핸드볼경기장 1-5 게이트 인근에서 경찰관의 양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오던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혐의 사건 피의자 3명을 모두 특정, 그중 가담 정도가 큰 이들 2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