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주마에 금지약물 투약…몽골인 조련사 2명 입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2일, 오후 08:24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제주에서 경주마에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민간 조련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챗GPT로 생성)
(사진=챗GPT로 생성)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30대 몽골인 민간 조련사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3월 외부 위탁 조련을 맡은 경주마 3마리에 근육강화제 ‘난드롤론’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드롤론은 경주마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금지약물이 투약된 경주마들은 올해 상반기 공식 경주에 출전해 1~3위에 입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공식 경주에 출전한 경주마 3마리에서 난드롤론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드러났다. 이에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일부 경기를 취소하고 제주경마공원(렛츠런파크 제주)에서 관리 중인 경주마 514마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경주마 2마리에서 추가로 금지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련사들이 경주마에 약물을 투약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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