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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보복을 대행하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과 관련해 보복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 의뢰인을 검거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 B 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투척하고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뿌리도록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4년 B 씨가 헤어지자는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까지 계속해 연락하거나 주변에 나타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보복 테러를 의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의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지인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받고 최근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