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작전' 윤석열·김용현 항소심 15일 시작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3일, 오전 10:5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달 15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군용물손괴교사 및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의 2주 뒤인 오는 29일 오후 2시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정식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아울러 항소이유서 기한을 규정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이유서를 7일 이내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2일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과 같고,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을,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다"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이적 혐의는 침해 위험 발생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되고, 침해를 요구하진 않는다"며 "유사시 즉시 투입되는 군사력을 방해함으로써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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