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박세연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을 골자로 한 범여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3건에 대한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취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은 각 부 검사들과 전국 각 지검·지청 기획검사들에게 이날(3일) 오후 6시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전체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발의한 개정안(김용민·박은정 안)은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김용민·박은정 안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까지 일부 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사법경찰관의 신청 범위로 제한하고(제215조 등), 무작위로 선출된 지역시민 9명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공소심의회'(제246조의 3~7) 등이 대표적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차규근 안)은 검사의 수사 주체 조항을 삭제·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없애되, 별도 법률을 통해 검사가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이날까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말 동안 통일된 의견서를 정리·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를 전달받아 검토한 뒤 법사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의견 수렴 기간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전면 개정'에 가까운 개정안을 살펴볼 시간이 사실상 하루뿐이어서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다는 취지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