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무속인' 내세워 가스라이팅 66억 뜯어낸 부부 징역 8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3일, 오전 11:56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60억 원을 넘게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사기·공갈 혐의 판결에 앞서, 피해자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이날 먼저 선고가 이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49·여)와 심 모 씨(47·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지난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그의 전 남편 김 모 씨에게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했다.

김 씨는 '조말례'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해당 무속인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지시를 받고 회삿돈 65억8700만 원을 횡령해 바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무속인 조말례는 장 씨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실제로는 장 씨가 무속인 행세를 하며 꾸며낸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상 무속인을 내세워, 당시 회사의 부사장 내지 대표이사였던 김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66억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의 법적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 씨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장 씨와 신 씨의 이 사건 특경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 선고 기일은 오는 14일 열린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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