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지점의 모습. 2026.6.29 © 뉴스1 최지환 기자
법원이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4일의 즉시 항고 기간 이내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가결 기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30일 수정한 회생계획안을 뒤늦게 법원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수정안에는 기존 126개였던 점포 수를 67개로 줄이고 인력을 약 50% 감축하는 내용과 영업 양도, M&A 등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와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 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익 채권이란 회생절차 중인 기업에서 일반 회생 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는 청구권을 말한다.
재판부는 또 "이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선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 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두 차례 연장 결정했다. 영업양도 및 긴급운영자금(DIP·Debtor-In-Possession) 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결정이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의 범위 안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장된 가결기한이 이날까지였다.
홈플러스가 14일 이내에 자금 조달 후 즉시 항고할 경우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14일 이내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유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 가능성 결여이므로, 이 기간 운영자금을 조달한다면 절차 재진행에 대한 항고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