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 김정민 특검보가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군 수뇌부 기소와 관련해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3 © 뉴스1 최지환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참모들의 국회 투입 병력 철수 건의를 묵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종합특검은 전날(2일) 비상계엄 당시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적인 계엄에 따른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관련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특검보는 "(김 의장이) '참모들이 병력 철수를 건의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참모들 진술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선포돼도 작전통제권은 합참에 있다'는 취지의 법률 조언을 받았으며, 계엄 당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병력 철수 의견을 보고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출동하는 등의 내란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국회에 출동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린 점도 내란에 가담한 근거로 봤다. 아울러 김 전 의장 등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 뒤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소된 정 전 차장, 이 전 과장, 김 전 실장에 대해 김 특검보는 "이들은 각각 계엄사령부의 부사령관, 참모장, 기조실장으로 임명돼 계엄사령관의 불법적인 포고령 발령을 보좌했다"고 봤다.
이어 "수방사와 특전사의 불법적인 계엄 임무 수행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후에도 병력의 추가 투입을 준비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중요한 임무를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다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입건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의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 날(비상계엄 당일) 밤 김 전 의장이 한 일은 계엄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예하 부대의 자의적 기동과 계엄 가담을 차단하며 사태의 조기 종결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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