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내달 본격 시작…"12월 종결 예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3일, 오후 12:26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6 © 뉴스1 이호윤 기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재판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판부는 올해 안으로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내년 초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여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8월 1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늦어도 12월 11일에는 종결하겠다"며 첫 공판기일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재판을 열어 이르면 11월 말에도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전 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한 통일교 교인 규모는 3100여 명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규모가 미미해 전당대회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 전 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 현안을 지원하고 통일교 측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에게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여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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