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안성식 전 해경 지휘부 구속 기로…특검 "자발적 내란가담"(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7월 03일, 오후 03:30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3 © 뉴스1 구윤성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등 전직 해경 지휘부가 3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부화수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조정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안 전 조정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해경을 조직적으로 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 등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해경 인력 자동 파견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해경이 당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해 총기를 휴대하도록 검토하고, 해경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고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안 전 조정관을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계엄 직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 전 조정관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재개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수사 담당인 권영빈 특검보가 직접 출석해 두 사람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이날 법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해경이 해수부 외청으로 단독 관청임에도 스스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파악하고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노력한 '자발적 내란가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권 특검보는 안 전 조정관의 '자발적 내란 가담' 혐의를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후 안 전 조정관의 영장심사가 있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안 전 조정관은 내란 주도세력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지시도 없었는데도 스스로 해경을 내란에 도움 되는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하고, 실질적으로 행위했다"며 "중요한 내란가담행위"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앞서 내란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종합특검이 재수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법원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종합특검이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처음 구속된 사례이기도 하다.앞서 종합특검은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로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관영 전북지사를 조사했지만,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다.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전망이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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