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 분배에 '333기금' 제안…상생·투자기금 법제화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03일, 오후 04:1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재분배하기 위해 상생·투자 기금을 만들어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청 노동자뿐 아니라 국가를 위한 개발에도 쓰고, 기금을 납부한 기업이 경영난에 처하면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 등 기금 재원을 공정하게 배분해 사회와 나누자는 내용이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이 3일 고려대 서울캠퍼스 SK미래관에서 ‘N% 성과급 교섭이 남긴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민정 기자)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이 3일 고려대 서울캠퍼스 SK미래관에서 ‘N% 성과급 교섭이 남긴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민정 기자)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3일 고려대 서울캠퍼스 SK미래관에서 ‘N% 성과급 교섭이 남긴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상생·투자 기금을 33.3%씩 3등분 해서 초과이윤을 사회와 나누는, 일명 ‘삼삼삼 기금’을 제안한다”고 했다. △사회연대기금(하청·비정규직, 실업 청년 지원) △국가전략투자기금(연구·개발, 용수·전력망) △유보기금(쌓아뒀다가 기금을 납부한 기업이 경영난에 처할 때 지원) 등 3가지로 기금을 나눠 활용하자는 게 한 총장의 주장이다.

한 총장은 “상생·투자 기금이 실현되려면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몫을 나눈 경영진과 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 기금에 세금 공제를 해주는 문제 등 과제가 남은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꼼꼼하게 살피며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한 성과급은 산업계의 임금을 상승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성과급은 연봉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기돈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은 삼성전자의 노사 분쟁에 대해 “초과 성과를 둘러싼 새로운 분배 정치의 출현이자, 분배의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평가했다. 황 위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1차 사후조정회의에서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N% 성과급은 단순한 보상 제도 변화가 아니라 첨단산업 노사관계의 중심 의제를 ‘임금’에서 ‘성과배분’으로 이동시킨 사례”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황 위원은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현상을 두고 “첨단산업 시대 기업의 초과성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시에 노조의 역할, 교섭 방식, 조직 운영 원리까지 바꾸는 새로운 노사관계 체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기업은 성과주의 자체보다 성과배분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 역시 익명 게시판, 커뮤니티 등 온라인 동원으로는 지속 가능한 교섭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 통합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정부 역시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과 함께 ‘누가, 무엇을, 왜, 언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정책 의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기돈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3일 고려대 서울캠퍼스 SK미래관에서 ‘N% 성과급 교섭이 남긴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민정 기자)
황기돈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3일 고려대 서울캠퍼스 SK미래관에서 ‘N% 성과급 교섭이 남긴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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